내달 7일 공청회 개최, 12월 중 과기부에 지정 요청

충북도는 충북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충북강소특구) 지정 요청을 위한 공청회를 12월 7일(14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충북대 오창캠퍼스 융합기술원에서 개최한다.
* 공청회 개최 공고 : ‘18.11.22.~12.7., 충청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이날 공청회는 충북강소특구 관련 기업, 공공연구기관, 주민 등 관계자를 모시고 충북강소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강소특구는 R&D특구 신모델로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난 7월 신설된 연구개발특구 제도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심의하여 지정하며, 연구인력, 연구투자비 등 정량조건을 만족하는 기술핵심기관과 기업 등의 입주공간인 배후공간(2㎢ 이하)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집약적인 특구제도이다.

충북도는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 강소특구의 유치를 위해 충북연구원과 ‘충북강소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충북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충북대학교와 기업, 연구기관 등 인프라가 집적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약 2㎢의 배후공간으로 구성되며,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실현’을 비전으로 지능형반도체, 스마트에너지, 지능의료 등 이른바 휴먼스마트테크를 육성하는 것으로 구상되고 있다.

충북도는 충북강소특구 지정을 위해 기업 및 연구·지원기관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체계적인 충북강소특구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충북강소특구 지정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포럼 등을 통해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강소특구가 지정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이 됨은 물론 지역 R&D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타당성 심사,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며, 특구가 지정되면 특구 내 위치한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세제 감면, 인프라 구축 및 기술사업화(R&BD) 사업비 지원, 특구 개발사업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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