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휴일을 반납하고 진천군 지역개발건축과 직원들이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
진천군 지역개발건축과 직원 20여명은 24일 휴일도 반납하고, 진천읍 및 덕산면 소재지(산업단지, 혁신도시 등)의 불법현수막을 집중 정비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급증하는 도로변의 불법현수막은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통행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즉각 철거가 필요하다.

이날 지역개발건축과 직원들은 오전 9시부터 진천읍 및 덕산면 일원으로 흩어져 불법현수막 철거 작업을 실시했다.

군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각 읍·면에 광고물정비 인부임 예산을 배정해 수시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소를 불문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은 허용인력으로 모두 철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정비활동을 실시했다.

군은 앞으로 상습위반자에게는 관련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지역개발건축과 정태수 과장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광고업주 및 관련 업체는 적법하게 광고물을 설치하고,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며 “깨끗한 도시환경과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 하자는 의미로 이번 불법현수막 정비 봉사활동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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