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몽골 부근에서 발생한 황사가 국내로 유입됨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150㎍/㎥을 초과하여 주의보,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충북지역은 중부·북부권역은 주의보, 남부권역은 경보가 발령되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비상저감조치로 생활폐기물 소각량 감축, 도와 시·군에서 운영하는 살수·진공청소차 확대 운행, 북부권 시멘트사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내 물청소, 살수·진공청소차 운행, 집진시설 점검, 대형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시설 가동 강화 등을 시행하였다.

황사는 카드뮴이나 납 등 중국공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감기, 천식 등 호흡기질환과 결막염, 건선안 등 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 시킬 수 있어,

충북도는 황사가 심할 때에는 창문 닫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기, 부득이 외출 시에는 마스크 쓰기, 외출 후에는 양치를 깨끗이 하고 눈과 코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기 등을 권고했다.
또한,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을 방지하고 비닐하우스, 온실,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 천막으로 덮기 등 황사대비 행동요령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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