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16개소 2019~2021까지 3년간 운영

충청북도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까지 12월까지 3년간 응급의료기관 16개소를 새로이 지정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충북대학교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청주성모병원, 한국병원, 효성병원,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제천서울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10개소(청주의료원, 하나병원, 베스티안병원, 충주의료원, 명지병원, 옥천성모병원, 영동병원, 진천성모병원, 괴산성모병원, 금왕태성병원)이다.

이는 전년도 15개소에서 1개소가 증가된 것으로 청주시 오송에 위치한 화상전문 병원인 베스티안 병원이 올해 1월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청주지역의 한국병원과 효성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되었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3년마다 법정 지정기준의 준수 및 응급의료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지정하거나 지정취소 해야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처음 시행 된 것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도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보은군, 증평군, 단양군인데 보은군은 보은한양병원, 단양군에서는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을 응급의료시설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이번에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취약지 응급의료 대책을 위해 응급실 운영비 지원 등 다각적인 시책으로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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