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도내 학원·교습소에 대한 상시·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청주와 충주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관할 학원·교습소 점검을 대부분 마쳤다.

청주와 충주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이 많아 약 2년 주기로 학원·교습소를 점검하고 있다.
단,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한 특별점검은 시기를 불문하고 지체 없이 실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기준 충북 도내 학원, 교습소는 총 3,181개로 학원은 2,384개, 교습소는 797개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도내 학원·교습소 2,104곳을 지도·점검했다.
자체 점검한 결과 321곳을 적발하였고, 적발 사유는 학원장 등 연수 불참(288건), 제장부(서류) 미비치·부실기재(92건),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과 거짓 표시·게시, 게시(광고) 위반(59건) 등 597건이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벌점부과·시정명령(577건), 과태료 부과(99건), 교습정지(6건), 고발(3건) 등 총 70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번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8,791만원을 부과했다.
행정처분은 동종 적발 건에 대해 벌점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할 수 있어 1개 업체가 2건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과외교습행위 근절을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교육 안정화를 통한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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