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노후경유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천군에 등록된 노후된 경유차량의 폐차신청을 받아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사업비 1억9천296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며 1대당 최대 지원금액은 165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까지다.

신청조건은 조기폐차 공고일(‘19년 1월 30일) 기준으로 진천군에 등록된 차량이다.

또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은 6개월 이상이며 자동차 종합검사 및 성능상태 검사결과에서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아야 한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상운행 판정 차량으로 사고 등으로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절차는 차량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정기검사결과표 등을 첨부해 진천군청 환경과, 읍·면사무소에 제출한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2개월 이내에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진천군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 및 진천군 관내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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