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 올해 12개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6개 기업을 지정한 바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선정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18일간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본 사업의 공고내용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진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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