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이 속한 단체 등에 쌀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진천군 A조합의 입후보예정자 B씨를 2월 25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10월 경 조합원이 속한 단체에 쌀 20kg 10포를 제공하였고, 2019년 1월 경 본인의 직․성명이 기재된 10kg 쌀 50포를 해당 관내 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2019년 1월 경 해당 관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조합원 집 등을 방문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고 호별방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 ~ 2019. 3. 13.)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 집을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과열양상이 예상됨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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