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혼탁선거 양상, 진천군선관위 공명선거 당부

▲ 진천군선관위 이은범 사무과장은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진천군조합장 후보자들이 위법선거가 되지 않도록 공명선거에 임할것을 당부했다.

제2회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D-9일 앞으로 다가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월27일까지 도내에서 총 6건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의심행위가 접수돼 8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제공 등 5명, 흑색선전 2명, 기타 1명이다

선거를 앞두고 진천 지역에서도 지난달 25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 등에 쌀을 제공한 혐의로 진천군 이월농협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혀 혼탁선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안 진천군선관위에서는 후보자가 불법선거가 되지 않도록 지난해 9월부터 조합총회, 임시총회 등 각종 계기마다 위탁선거 관계법규를 안내하며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금품제공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중조치 방침을 전달하고 있다.
 
이에,진천군선관위는 각 후보자들이 선거 관련 혼돈 할 수 있는 선거법 조항들을 재차 명시하며 금번 선거가 조합원들의 찬사를 받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 및 조합원들 모두가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3월 13일 선거에 꼭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는 신고포상금이 최고 3억원까지 상향되었고 선거인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3천만원 한도)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 행위신고 1390)
금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다.

‣(어깨띠 ‧ 윗옷 ‧ 소품) 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단, 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명함)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용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있다. 단, 병원 및 종교시설, 극장의 안,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본점)나 지사무소(해당 지점의 마트나 농기계수리센터 포함)의 건물 안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화)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 ‧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과 문자(문자 외에 음성 ‧ 화상 ‧ 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조합이 개설 ‧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홈페이지(개인홈페이지 포함)의 게시판 등에는 선거운동 글 등을 게시할 수 없다.

오는 3월 13일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를 하게 한 후 투표를 마감한다.

투표는 선거인의 편익을 위해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5년 3월)의 통합선거인명부 방식과 같은 진천군 관내 조합의 유권자는 진천군의 읍·면마다 1개씩 설치(총 7개 투표소)되는 가까운 투표소 어느 곳이나 방문하여 당일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출력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를 할 수 있다.

*진천군 7개 투표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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