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도록 명시, 경대수 의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4월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교육참여 기회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장애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맞춤형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결과물들이 지역 구석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운영하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대부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아 많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평생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가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대수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전하며 “장애인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고 가능성을 두루 갈고닦을 충분한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진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