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확대·강화

진천군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22일자로 고시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난 1997년 9월 제정돼 조세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제정 이후 세무조사 연기요청과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등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법령이 수차례 개정됐으나,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조사연기·연장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에 7개 항목으로 나열했던 납세자 권리 내용은 세무조사 진행 순서에 따라 서술문 형식으로 바꾸어 이해도를 높였다.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은 “개정된 헌장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진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