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산수산단 폐기물처분시설 설치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3일 덕산면과 이월면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천군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진천 산수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금도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하는데 폐기물 매립장이 건립되면 지하수 오염, 폐기물 침출수 발생, 악취 등 주민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생존권 보장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폐기물 처리장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수산단 폐기물매립장 시행사인 (주)맑음은 금강유역청이 지난해 7월 산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에 대해 '적정' 결정을 내리자 다음달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군은 주민 환경 피해와 인근 업체 생산 활동 지장, 실시계획인가 서류 미제출 등을 이유로 맑음이 낸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맑음은 청주지법에 진천군을 상대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패소했다.

맑음은 1심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장을 내고 다음달엔 군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군은 맑음이 제출한 매립장 실시계획에 대해 주민 열람을 공고하고 맑음에는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산수산단 폐기물 매립장은 사업 면적 3만8천㎡, 매립 면적 3만1천 ㎡, 매립 용량 103만㎥(지정 31만㎥, 지정외 72만㎥) 등 지하 35m, 지상 15m 규모의 에어돔 방식으로 조성된다.

진천군관계자는 "매립장 조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업체에 전달했으며, 산단 내 식품제조업체와 인근 마을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모두 반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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