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지금도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하는데 폐기물 매립장이 건립되면 지하수 오염, 폐기물 침출수 발생, 악취 등 주민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생존권 보장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폐기물 처리장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수산단 폐기물매립장 시행사인 (주)맑음은 금강유역청이 지난해 7월 산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에 대해 '적정' 결정을 내리자 다음달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군은 주민 환경 피해와 인근 업체 생산 활동 지장, 실시계획인가 서류 미제출 등을 이유로 맑음이 낸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맑음은 청주지법에 진천군을 상대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패소했다.
맑음은 1심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장을 내고 다음달엔 군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군은 맑음이 제출한 매립장 실시계획에 대해 주민 열람을 공고하고 맑음에는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산수산단 폐기물 매립장은 사업 면적 3만8천㎡, 매립 면적 3만1천 ㎡, 매립 용량 103만㎥(지정 31만㎥, 지정외 72만㎥) 등 지하 35m, 지상 15m 규모의 에어돔 방식으로 조성된다.
진천군관계자는 "매립장 조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업체에 전달했으며, 산단 내 식품제조업체와 인근 마을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모두 반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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