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번국도 진천․청주 경계 부근과 행정교차로를 잇는 양방향에 구간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지는 현재 1일 36,400여대가 통행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크고 작은 차량사고로 사망 3명, 중상 17명, 경상 69명 등 총 18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를 위해 진천군은 14일 진천경찰서와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협약을 맺고 구간과속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손을 모았다.

오는 6~7월 구간과속단속시스템 설치공사를 시작으로 8~10월 시험 운용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이 시작되면 감속유도를 통해 과속으로 인한 추돌사고 상당한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간단속은 시점의 제한속도와 끝나는 종점의 제한속도를 어기면 단속대상이 되며, 전체 구간동안 운전자가 운행을 한 속도를 평균으로 계산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진천군내에는 30대의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 카메라가 운용 중에 있으며, 1일 1,000여건이 단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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