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162,934필지로 전년대비 5.12% 상승했다. 상향이 13만필지(81%), 하향이 7천필지(4%)이며 2만2천필지(13%)는 가격변동이 없다.

상승요인은 진천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과 전원주택 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2019년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30일간 접수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으며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등을 통해서도 제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현지의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진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7월 26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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