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2023년에 도의회청사’가 건립 되는 것을 계기로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8년 10월에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172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이용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102명 중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8.6%(70명)로, 이용하겠다는 응답 31.4%(32명)보다 높게 나왔다.

충북도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정부보육료와 별도로 도비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 위탁보육비를 199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도청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 자녀에 대한 위탁보육비 지원은 할 수 없게 된다.
※ 5세 기준 : 110천원

도청 내에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맞는 공간도 부족하여, 도는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왔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직원의 보육 부담해소, 도가 저출산 문제에 모범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도의회청사 신축 이전과 더불어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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