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지원 기여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원안사진‧지사장 하성래)는 농촌에서 농가를 경영하고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둔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연금사업 및 경영이양직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만 65세 이상 농업인 신청 가능...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농지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5년 이상 영농 경력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대상농지는 전·답·과수원(공부상 지목)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이거나 저당권·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지연금 신청당시 각종 개발지역(구역) 지정 및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는 제외된다.

연금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종신형)과 대출가능금액의 약 30%까지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종신형), 그리고 일정기간(5, 10, 15년)을 선택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형이 있으며, 수급자는 가입할 당시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 월지급액은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의 평가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지급된다.

특히 부부 모두 평생 보장 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하며, 6억 이하 농지에 한해 재산세도 100% 감면을 받는다.

김병수 농지은행부장은 “농지연금의 월 지급금이 올해 신규가입자부터 평균 12.5% 가량 올라 가입하는 고령농업인의 편안한 노후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영이양직불사업, 고령 농업인의 노후대비에 기여
65세이상 74세이하 농업인 신청 가능... 75세까지 매월 지급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는 힘든 농사일로 고생하고 영농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경영이양직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이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64세 이하 전업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임대 또는 임대 위탁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농지는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답․과수원이며, 경영이양 보조금은 75세까지 매도의 경우 ha당 매월 27만5천원(연 330만원), 임대의 경우 ha당 매월 20만8천원(연 250만원)으로 최장 10년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영이양 후에도 자급을 위해 3,000㎡ 이하의 농지는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농지은행부(043-530-5752, 57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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