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 신청 가능... 75세까지 매월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원안 사진‧지사장 하성래)는 농업경영에서 은퇴하고자 소유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매도(또는 임대)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경영이양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이며,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만64세 이하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임대 또는 임대위탁 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농지는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답,과수원 또는 3년 이상 소유했으며, 경지정리를 마친 농업진흥지역 밖의 전,답,과수원이다.

경영이양 보조금은 매도의 경우 ha당 연 330만원(매월 27만 5천원), 임대의 경우 ha당 연 250만원(매월 20만8천원)으로 만75세까지 최장 10년 동안 지급된다. 또한, 경영이양 후에도 자급을 위한 3,000㎡ 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허용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김병수 농지은행부장은 “공사를 통해 임대․매도하는 경우는 물론 개인 간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거래 당사자들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고령 농업인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 밝혔다.

경영이양직불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농지은행부(043-530-5770, 57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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