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54호를 결정·공시 했다.

이번 이의신청과 관련해 주택이용 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은데 주택의 가격이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적정한 이의신청가격을 제시하고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도 가능하며 이의신청서 제출은 진천군 홈페이지 및 진천군청 세정과(재산세팀) 또는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 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 검증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직접 통지한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세정과(☎539-329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진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