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농가 1375호 대상, 도축장에서 구제역 항체양성율 검사

충북도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대비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돼지 농가 1,375호 14,500두에 대하여 도축장에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축장검사 주간 운영 등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 조치로 도축장에서 구제역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단속함으로써 농가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백신접종을 유도하여 구제역 발생위험을 낮추는 데 있다.

소는 농가당 1두 이상 검사하고 출하 두수가 많은 돼지는 농가당 16두를 검사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일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 항체양성률 기준치 : 소 80% 이상, 돼지 30% 이상
※ 과태료 : 1차 500만원 → 2차 750만원 → 3차 1,000만원

또한, 소규모 농가와 염소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관할 구역별로 구제역 항체검사를 통해 공수의사가 책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제접종(10.21~11.20)이 끝난 후 4주 뒤에 취약 축종인 젖소육우와 우제류 혼합 사육농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하고, 농가별 백신구입 실태를 파악하여 백신 접종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강화 조치와 함께 올바른 구제역 백신 접종 요령을 문자전송, BAND 등을 통해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 농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구제역 백신 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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