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존재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한‘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기업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를 만든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기업인 및 국민들 사이에서 규제 개선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군은 군민의 안전 및 환경분야 규제를 제외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규제와 소상공인,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할 방침이다.

군은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 141건을 우선 선정해 검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정비대상을 확정·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오류가 있는 규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역보다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 제·개정한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법률상 규제입증책임제를 자치법규에 확대 적용해 군민과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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