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방문을 통해 직접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현장에서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현장 민원상담 창구이다.

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는 관내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상담예약신청서를 제출한 후 행사 당일 군청 3층 대회의실을 찾으면 된다.

전문 조사관 15명으로 편성된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경찰, 보훈 등 전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 △소비자 피해 구제 △생활법률 △금융피해분야 등 다양한 분야 민원 해결을 위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불편을 겪고 있거나 기타 법률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동신문고 상담이 가능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군민의 애로사항이 모두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만약 부득이하게 상담예약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당일 방문으로도 상담이 가능하오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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