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진천군 상대 '실시계획인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기각

충북 진천군 산수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는 한 업체가 진천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4일 ㈜맑음이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7월 맑음이 제출한 산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적합' 판정을 했다.

이 업체는 산수산업단지 3만8천137㎡에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건립면적은 3만1천458㎡(9천515평) 규모다.

지난해 8월 1일 업체는 진천군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지만, 군은 주민 환경피해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 했다.

매립장을 짓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관리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지적분할,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불허처분을 내린 이유였다.

업체는 같은 달 청주지방법원에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올해 1월 "업체가 매립장 시설에 관한 사업시행자(진천군)의 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 업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고, 군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냈다.

군이 신청을 다시 반려하자 업체는 진천군수를 상대로 실시계획인가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진천 이월·덕산면 주민들로 구성된 '진천산수산단 폐기물처분시설 설치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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