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빌미로 업체들에 식사비를 떠넘기거나 뇌물을 받은 충북 진천선수촌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운영단 소속 직원 B(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또 B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1천4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B씨는 진천선수촌 내 정보통신 설비 관련 업무를 하면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통신공사 계약과 편의를 빌미로 업체 2곳으로부터 식사비 또는 뇌물로 1천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두 업체 중 한 곳은 5천600여만원 상당의 공사 계약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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