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25일부터 이틀간 진천가술마을, 초평연화마을에서 지역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화 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에서는 초평면 연담·은암1지구, 진천읍 지암2지구를 2020년도 지적재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해 이번 주민설명회를 열게 됐다.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상지구의 토지소유자 총 수 및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충청북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면 지구 내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군은 초평면 연화마을회관, 진천읍 가술마을회관에서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사업의 추진목적과 절차,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방법, 주민 협조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군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해당 지역이 재조사 지역으로 선정되면 진천읍 지암2지구 52필지(59,996㎡)와 초평면 연담·은암1지구 932필지(750,777㎡)에 대해 오는 202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재산 가치가 향상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 진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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