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단말기 미장착 차량 고발조치 등

충북도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2월 9일부터 20일까지(2주간)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등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축산관련시설을 중심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하여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및 차량통제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19.12월 현재 4,392대 등록)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차량 등록 여부와 GPS 단말기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이며,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미등록, GPS 미장착 : 고발 조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GPS 고장 미조치, 시설출입차량 표지 미부착 등 :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이상혁 농정국장은 축산차량 소유자에게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위반 시 따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면서, 축산농가 및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영업자에는 미등록․미장착 축산차량의 해당시설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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