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수당'이 충북도의회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농민수당추진위원회는 주민 발의로 청구한 '충북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충북도 조례·규칙심의회가 전날 심의해 '수리'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추진위는 2만4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1월27일 도에 농민수당 청구인 서명 명부를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농민 7만5000여 명에게 월 10만원의 농민수당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했다.

추진위는 "농민수당을 비롯한 충북농정 전반에 민관 협치기구인 농정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하고 이달 13일부터 실무준비위원회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도는 하루빨리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연간 900억원의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세농가에 차액을 지원하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경작 면적이 0.5㏊ 미만이면서 연간 농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4500여 영세농가에 한해 50만~120만원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러면 연간 최대 예산은 34억9000만원이어서 추진위의 농민수당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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