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공무원이 해임될 위기에 처했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도 인사위원회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보육시설 원장으로부터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를 해임 의결했다.

도 인사위는 이번 의결 결과를 청주시에 통보할 계획이다.

A씨는 모 구청에서 보육 관련 업무를 보던 지난해 3월 보육시설 원장 B씨에게 1000만원을 요구했다가 30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아 지난해 4월 청주시가 직위해제 했다.

공갈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는 지난달 초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청주시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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