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활성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으로 충북경제 4% 달성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충북도와 투자협약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영위하는 2020년 공장 신․증설 착공기업이다.
대상자금은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으로 융자한도는 기업당 10억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8년(3년거치 5년상환)이다. 대상기업은 융자기간동안 금리우대 1%의 이차보전을 추가로 지원받으며, 대출금리는 0.98%(분기변동)이다.
이번 자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임차보증금, 생산시설비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 2020년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2020.1.23.)
한편, 충청북도는 2020년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 5대 분야 3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초저금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진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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