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14일 진천군청에서 진천지역건축사회, 진천군측량업협의회와 ‘관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재능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내 취약계층 및 마을로부터 추천받은 자가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의 설계지원 및 시공자문을 통해 인허가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축시공 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설계업체의 사회 환원 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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