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학교 보건 교사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교육부의 새 학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에 학생 수가 적은 산간벽지학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16일 보건 교사가 없는 학교는 보건 인턴 교사나 간호사 등의 배치 지원을 발표했지만, 벽지 학교들은 보건인력 구하기가 이미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밝힌 보건 교사 배치학교는 국내 전체 초·중·고교 1만1859개교 중 보건 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9732개교(83.9%)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관련 '유·초중등학교 개학 대비 방역 강화 계획'(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 일선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응급상황 발생 시 전문적인 응급처치로 '골든타임'을 지켜줄 보건 교사는 일선 교육 현장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479곳 중 새 학기에 보건 교사가 배치되는 학교는 377곳으로 78.7%다.

지난해 보건 교사 배치율인 71.9%보다 6.8%가 늘었지만, 여전히 학생 수 50명 이하인 102개교에는 보건 교사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학교들은 학생 수가 적은 데다 도심과 떨어진 산간벽지에 자리한 곳이 많아 세 차례 이상의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다시피 해 인력 구하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다.
 



교육부의 권고대로 보건인력을 인턴 교사와 간호사로 대상을 확장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이유다.

이 같은 원인에는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모든 학교에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맡는 보건 교사를 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여러 곳을 나눠 맡는 순회 보건 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또, 같은 법 시행령은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는 보건 교사 1명을 둘 수 있다'라고만 정하고 있어 소규모 학교에서는 순회 보건 교사조차 두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법 규정에 따라 학생 수가 아무리 많은 학교도 보건 교사를 1명만 두면 되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이 아니어도 보건교사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생 수가 적고 산간벽지에 있는 학교에서는 인력 자체를 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청에서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해 자체 정원을 배정해도 지원자가 없어 마땅한 대책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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