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금(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


진천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설치 전국 지자체 평가 결과 “대상”에 선정되었다. 또한, 시상금(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진천군은 군민 편익 증진과 민원 서비스 제고 및 납세편의 개선을 위한 원스톱 국세‧지방세 세무행정을 추진하여, 2019년 10월 1일 청주세무서 진천민원실을 진천군청 세정과 내로 이전시키면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운영을 본격 실시하였다.

또한, 관련부서 및 세무서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통하여 통합민원실 설치를 조기에 추진하고자 힘썼으며 행정안전부에서 통합민원실 확대 추진을 계획하기 전, 선제적으로 통합민원실을 설치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통합민원실은 2020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과 맞물려 각종 세무민원 일평균 방문자가 130명을 초과하는 등 많은 세무관련 민원인들의 민원상담과 국세‧지방세 신고, 제증명발급 등 각종 민원업무 처리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원활한 운영 중이다.

한편, 진천군은 “앞으로도 군민 편익 증진과 민원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힘쓸 것이며, 이번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세무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진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