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사기·약사법 위반 등의 혐으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못한 마스크 40만 장을 KF94 마스크 정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며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통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일 경기도 남양주시 한 공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통업자에게 미인증 마스크를 장당 3000원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유통한 마스크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진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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