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해결 또는 유관기관 중재 … 임대료 3개월간 50% 감면도
진흥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로부터 코로나19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고 충북도와 금융기관 등 외부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차원에서 적극 중재를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진흥원은 올해 기업지원과제에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우대점수를 반영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매출 감소분을 적극 보전해 줄 예정이다.
특히, 진흥원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여 27개 입주기업들의 임대료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50퍼센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노근호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어 임대료감면 등 단편적인 지원만으로 지금의 경제파고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며 “기관차원에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관련기관과 고민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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