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입소 324명 중 3명 '확진'으로 2명 분산 치료…1명 밀접접촉자 '격리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피해 유럽에서 입국한 교민 등 168명이 충북 혁신도시 법무연수원에 추가 입소했다.

24일 진천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유럽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126명이 임시생활 시설로 지정된 법무연수원에 들어왔다.

이어 오후 8시께 42명이 추가 입소했다.

이들은 입국 후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법무연수원에서 24시간 가량 머물면서 검체 채취 등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다.

음성으로 판정이 나면 내국인은 자택에서 격리된다. 외국인들은 정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음압 병상이 있는 병원이나 생활 치료센터로 옮겨진다.

지난 22일 입소한 유럽발 입국자 324명 가운데 A(26)씨 등 3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주의료원 및 제천 생활치료센터로 분산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320명은 음성판정을 받아 퇴소했고, 1명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법무연수원에 격리돼 있다.

법무연수원은 1인실 321개를 갖췄다. 침대·TV·냉장고 등이 구비돼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수 초청을 일시 중단해 비어있는 상황이다.

교민 진단 검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50여 명의 지원 인력도 파견됐다.

진천군은 법무연수원 주변에 소독초소를 설치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파트가 밀집한 혁신도시 특성을 고려해 주변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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