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추진 시 충북 사업비 1000억원 정도…50만~55만 가구 혜택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지원할 예정이던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를 정부가 도입한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대체 지급한다.

도는 31일 긴급재난 생활비를 정부안으로 통합 대체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그동안 준비해온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고 정부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재정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 지원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 2로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 일부 다른 지자체처럼 중복 지원하면 충북도가 내야 하는 예산 규모는 기존보다 배로 커진다.

충북형 긴급재난 지원금의 총사업비는 1055억원이며 정부안만 추진하면 도가 내는 예산은 1000억원 정도다.

모두 지급할 경우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은 2055억원에 달한다. 재정이 열악한 도와 시·군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마련한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대체한 이유다. 이 지원금 가운데 충북이 내는 예산은 도와 시·군이 50대 50으로 분담한다.

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한 427억5000만원을 지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긴급재난 생활비가 담긴 추경안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의 확정되면 정부안에 연계 조정해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이 담겨 있다"며 "통합 대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도입한 긴급재난 지원금은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도 전체 72만2000가구 중 50만~55만 가구가 지원을 받는다. 충북형은 대상이 23만8000가구다.

충북형과 마찬가지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시종 지사는 "긴급재난 지원금 외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소득 소상공인과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특정계층은 별도로 특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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