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안정을 위해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비 75억 원 등 88억 원을 투입해 3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다.

29억 원을 들여 3600여 명에게 하루 2만5000원씩, 두 달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소득수준 상위 10%, 사업주의 배우자·4촌 이내 혈족,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43억 원을 투입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도 지원한다. '심각' 단계가 발령된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대상이다.

5300여 명에게 하루 2만5000원을 지원하며 두 달간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실직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에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사업비는 16억 원이다.

220여 명에게 행정사무보조, 환경정비 등 시·군별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근무 시간은 최대 3개월이다. 월 180만 원(주 40시간)의 임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달 중 1차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 고 전했다.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와 시·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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