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한 운영지침 마련

충북도는 4월 10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세부운영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의 신고‧접수 절차, 신고사항 확인‧처리, 결과통보‧이의신청, 신고자 보호조치와 보상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북도 감사관실 또는 소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부서는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조사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안내 등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충청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이번 운영지침 시행을 통해 신속한 신고‧접수 처리와 함께 철저한 신고자 보호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이 본격적으로 제자리를 잡을 것이고, 이제는 ‘나랏돈이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차츰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대응을 통해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지난 1월 충북도는 나랏돈이 한 푼이라도 새나가지 않도록 도 및 시군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재정의 철저한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2월 공공재정 지급금 지원단체 100여곳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을 안내했으며, 기관홈페이지와 내부행정망, 사화적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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