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요 도로 진·출입로 등 15개 지점에서 단속

충북 경찰은 23일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늘어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9시부터 24일 오전 0시까지 도내 주요 도로 진·출입로 등 15개 지점에서 음주단속을 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 43명과 지역경찰 20명 등 60여명이 투입된다.

단속은 지그재그식 단속방법을 활용한 선별적 음주단속으로 LED입간판, 안전경고등으로 S형 통로를 만들어 서행을 유도하면서 급정거 등 의심차량 발견 시 음주감지기 절차를 생략하고,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단속한다. 음주차량과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 우려가 없도록 음주단속을 진행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속 음주운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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