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요 도로 진·출입로 등 15개 지점에서 단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늘어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9시부터 24일 오전 0시까지 도내 주요 도로 진·출입로 등 15개 지점에서 음주단속을 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 43명과 지역경찰 20명 등 60여명이 투입된다.
단속은 지그재그식 단속방법을 활용한 선별적 음주단속으로 LED입간판, 안전경고등으로 S형 통로를 만들어 서행을 유도하면서 급정거 등 의심차량 발견 시 음주감지기 절차를 생략하고,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단속한다. 음주차량과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 우려가 없도록 음주단속을 진행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속 음주운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진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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