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11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충청북도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도 즉각 대응팀 투입 등을 통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도내 확진자의 이동동선에 따른 소독과 접촉자 자가격리, 클럽 방문자의 자발적 검사 유도,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추진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진단검사와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하였다.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대상자는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강남구 논현동(블랙수면방) 등 고위험시설 출입자중 충북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위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를 기한으로 코로나19 감염조사를 통하여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이다. 그 외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3항), 건강진단(46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다음으로, 충북도내 모든 유흥주점업과 콜라텍 850개소에 대해 5월 11일 18시부터 5월 2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란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충청북도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기업체 종사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확진될 경우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막대함을 인지하셔서 관련 유흥시설 출입을 철저히 자제하여 줄 것과 각 기관·단체·기업의 장들께서도 직원의 안전은 물론 전체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직원들이 유흥시설 등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태원 클럽관련 확진자 중 현재 충북도 관련 확진자는 2명으로 추가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여부에 달려있다”며 “유흥주점업 긴급행정명령 준수로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