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사건 3차 재판 유죄 확정 판결 규탄한다! ,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민중가요 한 곡 불렀다고 이적행위라니! 21세기 최악의 판결, 대법원을 규탄한다!

오늘 대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내란음모사건으로 9년형의 억울한 옥살이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그의 동료들이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부른 민중가요 한곡 제창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물었다.

대법원은 홍성규, 안소희, 김양현이 행사 때 함께 부른 ‘혁명동지가’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므로 이적성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혁명동지가 제창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찬양 고무’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안소희 의원에게는 이석기 의원의 이른바 5.12 강의에 대해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이적동조행위로 판단했다.

당일 행사가 통합진보당 정당행사였고, 일상적으로 부르는 민중가요였으며, 사회자의 제안에 따라 노래를 제창하였을 뿐이고, 노래를 함께 따라 불렀다는 것만으로 ‘이적동조’라며 징역형의 형벌을 부과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90분 강의로 9년형을 언도한 이석기 의원 판결이 박근혜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최악의 판결이라면, 노래 한 곡 불렀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오늘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 정권 하 대법원이 저지른 최악의 판결이라고 규정될 것이다. 오늘의 판결은 양승태와 사법농단 세력이 아직도 대법원의 주요기관을 장악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들불처럼 일어난 사법적폐청산투쟁이 승리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최근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줄줄이 1심 무죄 판결 받은 사정을 봤을 때 적폐법관들이 서로서로 뒤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폐법관들이 건재한 이상 우리의 사법적폐청산투쟁은 멈출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유엔 인권보고관이나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7조에 대해서는 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폐지해야한다.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민주개혁세력에게 190석의 의석을 몰아준 21대 국회가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정의는 기약 없이 지연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한 단계 성장할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홍성규 사무총장, 안소희 의원, 김양현 자통위원장은 무죄이다. 반대로 오늘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적용도 모자라 그 범죄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낸 오늘의 판결은 역사적 범죄이다.

2020년 5월 14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충북 구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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