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기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의료진들과 국민들의 헌신적인 협조와 노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으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중이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추가감염자 없이 무사히 치름으로써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미증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정부는 지역 현장에서의 신속한 판단과 대처,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하여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지사는 제21대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첫째,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대통령과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들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을 신속하게 논의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둘째, 국가발전을 위한 대원칙으로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원칙이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회에서는 다수의 상임위에 공통된 사안으로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한 지방재정의 확충,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률안 심의권한을 부여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헌법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과 2․28민주운동, 부마민주항쟁, 5ㆍ18민주화운동의 이념을 명시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로서 ‘자치와 분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고,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 국민의 기대와 열망가운데 출범하는 제21대 국회는 자치와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속으로 나아갈 길을 제대로 바라보고,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0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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