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혁신 과제(III) 연구결과 발표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2019년 기본연구로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혁신 과제(Ⅲ):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교직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교원 정책 영역에서 지원해야 할 혁신 과제를 3개년에 걸쳐 탐색한 것으로 3차 년도인 2019년도에는 교원의 인사제도혁신에 초점을 두어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교원 인사제도 혁신 모형을 구안하고 10대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의 대응 혁신 요구
- 현행 교원 인사제도는 승진과 평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교직환경 변화로 인해 요구되는 전문성 신장(역량 개발)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취약한 구조이므로 모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의 혁신 요구가 높다.
-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은 구성원이 공감할만한 전략성과 체계성, 전문성을 비롯한 다양한 혁신 가치를 반영해야 하고, 모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자격-연수-승진-평가-전보-전직 등 인사 영역 간 연계 강화를 지향해야 한다.

교원 인사제도에서 대응 혁신이 시급한 문제 및 영역
- 각급학교 교원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사(관) 1,3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 인사제도 문제 중 대응 혁신이 시급한 문제로는‘가산점 평정 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교장 승진 구조’(15.9%), ‘학교교육과정 운영 변화와 연계한 교사 확보 기능 미흡’(8.2%), ‘교원 평가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 부족(8.1%)’, ‘경력이 높은 교사 혹은 저경력 교사가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문제(5.8%)’의 순으로 나타났고, 대응 혁신이 시급한 대응이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 근무(수업) 여건(35.9%)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 전문성 신장 측면에서 대응이 낮은 영역으로는 수급 및 정원 관리(25.6%), 직무 재설계(25.1%), 복지후생(22.5%), 승진(22.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모형과 10대 혁신 방안
-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모형은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혁신 비전, 혁신 전략, 혁신 목표, 혁신 가치, 혁신 지향성, 혁신 영역과 연계하여 구안하였다([그림 1] 참조). 혁신 비전은 ‘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전문성 신장 중심의 전략적 교원 인사제도 확립’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한 혁신 전략으로는 ① 학교 혁신 요구와 연계한 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전문성 신장 촉진, ②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 영역 간 연계 강화, ③ 교직 특성을 반영한 인사제도의 혁신 가치와 지향성 반영, ④ 교직 생애에 걸친 교원의 역량 진단 및 맞춤형 개발 지원, ⑤ 대응 혁신이 시급한 교원 인사 영역의 문제 및 원인 제거의 5개 전략을 구안하였다.

- 혁신 가치로는 국가공무원의 인사제도 혁신 모형에 반영된 핵심 가치를 참조하여 앞서 정한 5개 혁신 목표를 구현하는 데 기본적으로 반영됨직하고, 본 연구의 혁신 요구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한 가치들을 반영하여 5개 핵심 목표에 핵심 혁신 가치를 2개씩 연계하여 10개의 혁신 가치(① 자율성, ② 개방성, ③ 책임성, ④ 전문성, ⑤ 능률성, ⑥ 합리성, ⑦ 민주성, ⑧ 공정성, ⑨ 전략성, ⑩ 체계성)를 설정하였다.

- 10대 혁신 방안에는 ① 교원 정원 결정(관리) 권한을 현행 행정안전부에서 교육부로 위임 및 중․장기 수급 전망체계 구축, ②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 수요와 연계하여 확보 요구가 높은 비교과전담교사를 총 정원에서 분리하여 확보, ③ 주기적 연수 및 자격 갱신에 의한 전문성 신장형 자격 발달 체계 확립, ④ 퇴직까지 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한 교원 직무 역량 진단 및 맞춤형 연수지원체계 구축, ⑤ 교원 역량 자기 진단체계 구축 및 직무성과 중심 평가체계 확립, ⑥ 1급 정교사 이후 교사직과 학교행정가직의 승진 트랙 이원화, ⑦ 교육경력 및 생애 주기를 반영한 맞춤형 전보 시기 선택제 도입, ⑧ 교육전문직 선발 절차 혁신 및 전문 양성 과정 신설, ⑨ 교직 특성을 반영한 교원직 역량 모델 개발 및 학교 혁신과 연계한 직무 재설계, ⑩ 교원 인사 혁신 계획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혁신 기반 구축 및 인사 관련 법령 제․개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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