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40만원 고정비용 지원

충북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6월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조건을 완화하여 전년 3월 또는 4월 대비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이다. 또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한 사업자는 매출액 감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도 지원금의 50%인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이라도 2020년 3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며 전년도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변경된 조건은 6월1일부터 적용되며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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