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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163,950필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결정통지문 36,000건을 우편 및 모바일로 발송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54%정도 상승(국공유지 제외 시 3.65%)하였으며, 지난해 상승폭(5.12%)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다.

주요 상승요인으로 진천음성혁신도시의 성숙과 케이푸드밸리 산업단지 등의 분양 성료,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수요증대가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을 5월29일부터 6월29일까지 30일간 접수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우편,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현지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진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 최종 통지된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발송 뿐만 아니라 모바일 문자로도 발송하여 군민이 자신의 개별공시지가를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군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시범 구축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안재승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과는 무관한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모바일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통해 비효율적인 우편기반 업무 개선 및 군민의 행정 편리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언제나 군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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