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오는 9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단속유예시간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3일 군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시점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재개될 경우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지역의 여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군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인 오는 8월말까지 평일 기준 12시부터 14까지 2시간 동안 운영되던 단속유예시간을 10시 30분부터 14시까지로 1시간 30분을 늘려 운영하게 된다.

다만 토·공휴일 단속유예 시간은 기존대로 12시부터 14시까지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유예시간 일부조정과 같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오랜 시간을 거쳐 불법주정차 단속이 재개되는 만큼 적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되며 충북혁신도시는 9시부터 18시까지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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