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등 거동불편 1인가구 대상 8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시작,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대리인 범위 확대

진천군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와 관련해 6월 3일 기준 96.9% 신청률을 기록 중인 가운데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약 1,500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지원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한주 앞당겨 추진됐다.

찾아가는 방문신청은 △독거 어르신 △장애인 △온라인 및 현장방문 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방문을 통해 신청을 돕는 서비스다.

이 경우 대상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 군민 복지 서비스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찾아가는 방문신청 접수를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26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군은 최대한 많은 가구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금 신청 대리인 범위도 넓히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법정 대리인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라면 그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돼 있더라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43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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