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무료 인터넷 법률상담 제공

충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는 9일, 충북도지사 집무실에서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각종 법률적 분쟁해결에 대해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무료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류성룡 충북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협약 당사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권익보호 증진에 함께 힘을 합치기로 했다.

충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차 분쟁, 여행이나 행사 등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무료 인터넷 법률상담은 충북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www.cbbar.or.kr) ‘코로나19 법률상담’ 배너에 접속하여 코로나19 관련 모든 법률사례에 대해 질의하면 해당 변호사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시종 도지사는 “코로나19로 많은 도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도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소하여 도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상의 궁금한 사항이나 행정사건 등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무료상담이나 법률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충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 정보공개 ⇨ 법제도정보 ⇨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상담내용을 작성하면, 가능한 48시간 이내에 전문 상담관이 답변을 준다.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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