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주법원 앞, “주거단지 바로 옆에 폐기물 처리장이 웬말이냐 !”,"산업폐기물 침출수로 인한 오염으로 친환경농산물 사라진다."



▲ 4일, 진천 주민 200여명이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진천산수산업단지 內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진천 주민 200여명이 4일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주거단지 바로 옆에 폐기물 처리장이 웬말이냐 !”,"산업폐기물 침출수로 인한 오염으로 친환경농산물 사라진다 !" 등을 외치며 '폐기물처리시설' 결사 반대 시위를 가졌다.

진천 산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두고 업체와 진천군 간의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한제희)에 따르면 진천 산수산단 내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는 곳은 인근에 주거단지가 인접해 있으며 식품공장 들이 곳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지역은 미호천 상류지역으로 폐기물 침출수 등이 유출될 경우 진천뿐 아니라 청주지역에까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재판부가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위에 참여한 한 주민은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경우 환경 오염이 초래되어 주민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며, 최근 폭우로 시설 등이 붕괴되고 있는데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와 붕괴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결사 반대했다.

폐기물처리장 건립예정지 인근 덕산읍, 이월면 주민들은 2018년 금강유역환경청이 업체의 사업계획서에 적합 결정을 내리자 대책위를 꾸리고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결사반대 하고 있으며, 끝까지 시설 건립 저지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업체인 ㈜맑음은 2018년 8월 1일 공장시설을 세우기 위해 진천군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군은 주민 환경피해, 산단 입주업체 생산활동 지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허 처분을 내렸다.

업체는 진천군수를 상대로 실시계획인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다시 업체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9일 사업예정지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진행했으며, 오는 8월 26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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