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 제천 · 음성 · 천안 · 아산 · 안성 · 철원 지정, 진천군 제외· · ·수해복구 어려움 예상

▲ 지난 5일, 정세균 총리와 일행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주시 엄정면을 찾아 현황을 살피고 있다(사진 좌), (사진 우) 진천 백곡저수지 방류 사진
정부는 7일,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진 장기간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한 음성군을 포함한 충북지역(충주시, 제천시) 및 경기(안성시), 충남(천안시, 아산시), 강원(철원군)에 대해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지난 6일, 진천군의회가 정부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성명서를 건의 하고 있다.
지난 6일, 진천군의회는 진천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성명서를 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정부의 재난지역에 내심 기대를 하였으나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수해복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행안부와 기재부 기준의 피해액이 90억 원이 마지노선으로 이 금액이 확실시 판단되어야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만 진천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규모 비교적 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재난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각종 피해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충북은 지난 2일과 3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권 주자인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 통합당 주호영 원내 대표외 의원들이 충주 피해복구 지역을 방문해 재난지역 선포를 여.야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로 촉구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7개 시·군의 예비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같이 선포한다고 7일 밝혔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피해규모 예비조사에서 음성군은 1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으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이 마땅하다 판단되어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이 재가해 음성군 등의 충북 기타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지정은 지난 3월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올해 두 번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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