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및 전자출입명부 도입 행정명령 발령, 계도기간(10.12.) 이후 위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검사.조사.치료비 구상 가능

충청북도(도시자 이시종)는 8월 26일 0시부터 도내 등록된 전세버스와 도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에 대해 탑승자 명부 작성과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하고,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사용이 불가한 경우 명부를 수기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탑승자는 승차 시 개인휴대 전화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제한되는 스마트폰 미사용자(미소지자 포함) 등은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수기 명부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단, 통근·통학·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이용자가 특정된 전세버스는 명부 작성이 제외된다.

이번 행정명령 이후, 명부 미작성 등 인적사항 파악 지연으로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계도기간(10.12.) 이후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그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 치료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된다.

충청북도 교통정책과장(이혜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의 신속한 확보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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